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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트럼프 상호관세 토해낸다’에 베팅

미국뉴스 | 경제 | 2025-12-18 09:50:51

기업들, ‘트럼프 상호관세 토해낸다’에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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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반환 소송 줄이어

코스코, 레이밴 등 다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연방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1,000억달러가 넘는 거대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코스코에서 레이밴에 이르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베팅해 관세를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한 차원에서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매체 악시오스가 15일 보도했다.

 

최근 수 주 동안 코스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 중인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 방식은 과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IEEPA를 근거로 삼아 한 나라의 광범위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사유로 상호관세 부과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코스코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가 관세 환급을 확실하게 빨리 받기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최근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걷힌 상호관세는 1,300억달러에 달한다. 약 30만1,000개의 수입업자가 상호관세를 냈고,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3,400만건에 달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가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징수 주체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수입을 재무부로 넘기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들이 환급받는 일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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