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 퍼플렉시티 상대 “기사 등 무단 복제사용”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생성형 AI 상품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허위 정보를 생성하면서 뉴욕타임스 마크를 달아 마치 뉴욕타임스가 해당 허위 정보를 만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NYT는 2023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포스트, 시카고트리뷴 등 다른 언론사들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무단 도용 의혹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사 외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과 영국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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