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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긴급추방과 강제구금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1-03 09:10:15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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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

▲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추방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밀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온 지 14일안에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 붙잡히면, 긴급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

 

-긴급추방의 대상자는 모두 바로 추방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긴급추방 대상자가 망명신청을 하면, 망명신청의 근거가 되는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를 거쳐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져 망명심사를 받게 된다. 이것과 별도로 CBP가 긴급추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석방을 해 줄 수 있다.

 

-긴급추방룰이 어떻게 바뀌었나?

▲밀입국자에 적용되는 긴급추방 룰이 바뀌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한 지 2년이 되지 않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모두 긴급 추방 대상자라고 밝혔다. 밀입국자 불법체류자 추방의 폭을 법률이 정한 최대치까지 넓힌 것이다.

 

-누가 강제구금 대상자인가?

▲강제구금이란 추방재판이 끝날 때가지 보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이민법에 따라서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 긴급 추방 대상자도 추방 전까지 강제 구금이 된다. 그런데 2025년 7월부터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상관없이 모두 강제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자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항이나 육로에서 CBP를 통해서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국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국에 살았던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미국에 오래 산 밀입국자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다가 나중에 체류신분이 없어진 경우도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경우는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아서 입국했기 때문에 강제구금 대상자가 아니다. 물론 긴급추방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민판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방 면제같은 추방의 구제책은 아니다.

 

-미국에 오래 산 밀입국자가 보석 신청을 할 기회조차 없을 때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미국에 오래 산 밀입국자가 이민판사를 통한 보석 신청를 할 기회를 받지 못했을 때는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대개 미국에 오래 산 밀입국자는 입국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민판사를 통해서 보석 신청의 기회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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