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GA소송제도 제조업체에 불리"
법조계 "리콜도 안해...부실 대응 탓"
귀넷 등 조지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천문학적 배상평결을 받은 포드자동차 사례를 놓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 일부에서는 포드의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를, 반면 포드 측은 조지아의 소송제도를 탓하고 있다.
포드는 지난 2022년 트럭 전복사고로 부부가 숨진 사고 소송에서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7억달러의 배상평결을 받았다. 차량 지붕 구조의 결함이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포드 측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과 주의원들에게 “조지아의 소송제도 결함으로 터무니 없는 평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켐프 주지사 주도로 2025년 조지아 민사소송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민사소송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올 초 연방법원이 컬럼버스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포드 트럭 전복 사고에 대해 25억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두 사건 모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공개를 조건으로 합의 처리했다.
포드 측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조지아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이 제조업체에는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15년 제품을 지금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조지아 법원이 소송 시효 예외를 너무 쉽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전문가들은 포드 측 태도에서 거액 평결의 원인을 찾고 있다.
문제의 차량 지붕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아직까지도 리콜 조치 조차 취하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은 약 360만대가 전국적으로 등록된 상태다.
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한 제조 결함을 넘어 기업의 책임의식과 법 제도의 균형을 둘러싼 조지아의 법조계와 산업계간 논쟁”으로규정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