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에 면세 조항 누락된 고지서
뒤늦게 수정 통보…납부기한 연장
귀넷 카운티가 일부 면세조항이 누락된 잘못된 재산세 고지서를 최소 수백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귀넷 카운티 당국은 최근 언론이 재산세 고지서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내부감사 실시 결과 오류 사실과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넷 세무당국 설명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주 가운데 0.1%에 해당되는 수백명에 대해 면세 조항인 ‘가치 상쇄 면제(Value Offset Exemption)조항이 누락된 고지서가 발송됐다.
가치 상쇄 면제 조항은 주택 구입 후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평가액을 동결하는 제도로 카운티 정부 몫의 재산세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0년 20만달러로 평가된 주택을 구입한 뒤 주택가격이 2025년 기준 40만달러로 평가돼도 카운티 정부 세금은 20만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장기주택 소유자들에게 수천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태와 관련 귀넷 세무당국은 별도 안내 서신과 함께 수정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의 세금 납부 기한은 60일 연장된다. 일반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11월 15일이다.
한편 이번 오류는 귀넷 카운티가 새로 도입된 주법에 따라 소프트업체가 세금산정방식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