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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9편 :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뉴스 | | 2025-09-1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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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의 혜택이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세제 개혁으로 인해 2025 과세연도부터 확대된다. 세액공제 금액과 환급 가능액이 인상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CTC의 주요 변화와 자격 요건을 정리해 본다.

 

Q. OBBBA가 2025년 이후 자녀 세액공제(CTC)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OBBBA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기존 $2,000에서 $2,200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자동으로 공제액이 조정되며, 이러한 변경은 시한부가 아닌 영구적(permanent) 으로 적용된다.

 

Q. 자녀 세액공제(CTC)란 무엇인가?

A.  CTC는 납세자가 부양 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액이 실제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일부는 환급으로 지급될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환급형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란 무엇인가?

A.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최대 $2,200이다. 이 중 일부는 환급 불가능(non-refundable) 부분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만 사용된다. 나머지는 환급 가능(refundable) 부분으로, 세금을 0까지 낮춘 뒤에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 있는 자녀가 둘이라면 전체 공제액은 최대 $4,400이고, 그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최대 $3,400(자녀 1인당 $1,700)이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3,000이라면 세금은 0이 되고, refundable portion 한도 내에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Q. OBBBA가 환급형 자녀 세액공제에도 변화를 주었나?

A.  그렇다. OBBBA는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ACTC)를 자녀 1인당 $1,700으로 확정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일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경우 환급 가능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Q. 자녀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할 때 Schedule 8812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때 자녀가 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조건은 무엇인가?

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 과세연도 말 기준 만 17세 미만

관계: 아들, 딸, 의붓자녀, 위탁아동, 형제자매, 손자녀, 조카 등 직계 후손

부양: 자녀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야 함

거주: 과세연도 중 절반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부양가족 등록: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등록

공동 신고 제한: 결혼한 자녀의 경우 자녀가 부부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신분: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 외국인

SSN: 세금보고 마감일(연장 포함) 이전에 발급된, 취업 가능한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 보유해야 한다.

 

Q. 납세자의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 무엇인가?

A.  OBBBA 이후 규정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업 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SSN) 를 보유해야 한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두 배우자 모두 SSN이 없고 ITIN만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 무엇인가?

A.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도 반드시 취업 가능한 유효한 SSN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ITIN만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SSN은 세금보고 마감일(연장 포함) 이전에 발급되어야 하므로, 출생 직후나 세금보고 직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가 달라지나?

A.  그렇다.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400,000, 독신(single)의 경우 $200,000을 초과하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 소득 기준 역시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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