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조례 개정 일환
귀넷 카운티에서는 당분간 차량정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6일 화장장과 차량 배기가스 검사소, 차량정비시설, 조경자재 판매업 등 모두 4대 업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중단(모라토리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귀넷 카운티의 통합개발조례 개정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루드위착 귀넷 카운티 법률 고문은 “이번 모라토리움은 임시적 조치로 통합개발조례 및 주 토지용도조례 절차법에 따라 10월 공청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모라토리움 대상이 된 업종과 관련된 토지용도 변경과 조건 변경, 특별사용 허가, 토지개발 허가,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이 모두 포함된다. 화장장의 경우 기존 장례식장 부속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일 카운티 기획위원회와 커미셔너 위원회가 10월 31일 이전에 통합개발조례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이번 모라토리움은 예정보다 일찍 해제될 수도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