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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잉 중 파손 발생하면?… 책임소재 판단 쉽지않아

미국뉴스 | 부동산 | 2025-08-21 11:16:01

쇼잉 중 파손 발생, 책임소재 판단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리스팅 에이전트에게‘화살’

       명확한 리스팅 계약서 작성

     ‘실내 동선·위험 구역’표시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실제로 오픈하우스나 일반적인 매물 투어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일부 주택 시설이 고장 나거나 바이어의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다.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와 사고 방지를 위한 요령 등을 알아본다. 

 

■ 결국 리스팅 에이전트에게‘화살’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는 주택을 몇 차례 보여준 뒤, 뒷마당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용자의 글에 따르면 강풍 방지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고, 경첩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한다.

셀러는 해당 상황을 에이전트에게 알리고, 누가 문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같은 경험을 해본 에이전트들 역시 이 같은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셀러를 상대해야 하는 리스팅 에이전트(셀러 측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비난을 감수하고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리스팅 계약서에 책임 소재 명확히

법적으로 셀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풍 방지문이 경첩에서 떨어진 사고가 주택 소유주 보험 보상 대상이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을 보여주는 동안의 책임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도 있다. 바이어들 역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리 비용은 결국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팅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리스팅 계약서에 포함하라고 조언한다. ▲에이전트가 사전에 매물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할 것 ▲셀러의 주택 소유주 보험에 중개업체를 피보험자로 등록할 것 ▲집을 보여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이다. 기존 리스팅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이 없다면 ‘별도 조항’(Addendum)을 추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 쇼윙 전후 집 상태 기록해야

그렇다면 손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영상도, 목격자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경우 셀러의 주택 소유주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만약 수리 비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험 청구보다는 리스팅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소속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면 집을 보여주기 전과 후, 각 방의 상태를 시간 기록이 남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방문자 목록을 디지털 기록으로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면, 사고 발생 시 누가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고, 보험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안전한 실내 동선 표시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출입 제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 ▲아이들이 동행한 경우, 에이전트가 근거리에서 대동할 것 ▲귀중품이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 대체 불가능한 소장품은 사전에 치워두거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집을 보여주기 전, 바이어에게 주택 내 위험 구역 등을 간단히 설명할 것 등이다. 

가능하다면 에이전트의 동행 하에 집을 둘러보는 ‘쇼잉 방식’(Escorted Walk-Through)이 가장 안전하다. 예를 들어, 유리 난간이나 강풍 방지문처럼 손상되기 쉬운 곳으로 방문자가 다가갈 경우, 에이전트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내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플로어 스티커나 입간판을 활용해 실내 동선을 표시해두면, 방문자들이 좁은 공간이나 깨지기 쉬운 조명기구가 있는 민감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파손 유발자가 책임

집을 보여주는 도중 물건이 파손됐다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파손을 유발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사고 보고서 작성이 권장된다”라고 조언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 에이전트가 소속된 부동산 중개업체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셀러가 자신의 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리스팅 계약, ▲사전 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록으로, 이 세 가지가 집을 보여 줄 때 발생하는 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다.

만약 바이어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바이어 또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부 에이전트는 선의의 표시로 수리 비용 일부를 대신 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를 일으킨 바이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구매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고, 수리 비용이 중개업체의 ‘별도 기금’(Showing Damage Fund)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결국 셀러의 주택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준 최 객원기자>

 

 

집을 보여주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진=Shutterstock>
집을 보여주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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