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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미국뉴스 | 사회 | 2025-07-16 09:42:02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사회보장국, 조사 강화

확인되면 ‘공제 조치’

월연금 최대 50%까지↓

사망 달 연금도 없어

 

연방정부가 한인 등 시니어들과 은퇴자들의 절대 다수가 의존하는 소셜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를 이달부터 벌이고 있다. 이같은 수사를 통해 불법 또는 행정상 실수로 과다 지급된 소셜 연금의 환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4월부터 과지급(overpayment)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의 사회보장 연금 수령에 대한 감사 작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정부예산 낭비를 줄이라는 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국은 과지급이 확인될 경우 수혜자의 월 연금을 매달 최다 50%까지 줄여 과지급 연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연금 수혜자들이 이같은 환수 계획을 통보 받으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환수 조치는 연방 재무부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 Treasury Offset Program)의 일환으로, 비단 소셜 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연방정부 혜택 수혜자가 기존에 받은 과지급 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매달 수령액의 50%를 차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과지급 환수는 지난 2년 전부터 재개됐으나, 당시에는 월 10%만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3월 사회보장국은 수령액 100% 전액을 공제하는 초강경안을 내놓았으나,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50% 공제로 후퇴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4월 25일부터 과지급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질적인 공제가 시작되고 있다.

사회보장청 리 듀덱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과지급 사유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소득 변화 누락 신고, 자격 오류, 계산 실수, 사기 신청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720억달러에 달하는 부정이나 행정상의 실수로 인한 과지급이 있었고 이중 230억달러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사회보장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실수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면제(waiver) 또는 항소(appeal)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환수 조치가 전국 사회보장 수급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공식 웹사이트(ssa.gov)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소셜 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달의 소셜 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급됐을 경우 환수에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소셜 연금 수혜자에 대해 소셜 연금이 먼저 지급된 후 환수조치 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나 유족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대신 사회보장국은 소셜 연금 수혜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사망한 달에 250달러 ‘사망 혜택’ 보조금을 한 차례 지급한다.

소셜 연금은 자격 조건이 될 경우 이르면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67세에 받으면 ‘풀 베니핏’ 액수를 받는다. 또한 67세부터 70세까지 매년 연금 액수가 늘어나지만 70세부터는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만 70세부터는 연금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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