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BP 등 이민당국
국토안보부서 총동원
국토안보부(DHS)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 발표된 것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은 지난 6월1일 발생했다. 이집트 국적의 45세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볼더 시내 한 쇼핑몰 인근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시민 8명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그는 2022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동으로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 우선적으로 수사와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입국/출국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국 대상자 약 3,900만 명 가운데 56만5,000여 명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1.45%였으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0.37%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약 87만 명 중 2,500여 명이 오버스테이했고,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8만 여명 중 약 850명이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대테러 대응 차원에서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방문자나 유학생이라도 비자 조건과 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갱신이나 출국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