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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돌아왔다…차 안 아이 방치 유의해야

지역뉴스 | 생활·문화 | 2025-05-27 13:09:11

차안 아이 방치, 보호자, 루틴, 핫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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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지아 2명 포함 전국 39명 사망

보호자 루틴 바뀌었을 때 발생빈도 높아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일상 루틴도 흔들리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이 때쯤이면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도 늘어난다. AJC가 보도한  뜨거운 차안 아이 방치의 위험성에 관한 특집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비영리단체 전미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37명의 아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서 목슴을 잃는다.

지난해는 총 39건의 차량 안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건은 조지아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3건의 사망사고가 타주에서 보고됐다.

 

∆사고 발생 시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취학전 아동이며 봄부터 가을까지가 특히 위험한 시기로 꼽힌다.

‘키즈 앤 카 세이프티’의 앰버 롤린스 소장에 따르면 차량내 아이 방치 사고는 대부분 보호자의 일상 루틴이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

학교에 다니던 큰 아이가 방학으로 어린 동생으로 맡길 사람이 바뀌거나 부모가 평소보다 피곤한 상태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아이가 뒷좌석 유아 카시트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때도 의외로 아이의 존재를 잊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 

여름철 차 안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상승한다.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73도일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10분만에 90도, 25분만에 100도를 넘어간다.

애틀랜타처럼  외부온도가 90도를 넘어가면 차량 내부온도는 5분만에 100도, 그리고 25분이면 120도까지 올라간다.

창문을 살짝 열어 두는 것으로 내부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연방질병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인체는 103도가 넘으면 일사병 위험에 처하게 되며 아동은 더 빨리 체온이 상승한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뇌와 신장, 근육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보호자에 살인죄 적용도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사망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캅 카운티에서 발생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 사건이다.

해리스는 당시 22개월된 아들을 차 뒷좌석 카시트에 둔 채 근무지로 향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해래스는 2016년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주 대법원이 2022년 판결을 파기한 데 이어 2023년 검찰의 재판 포기로 석방됐다.

2015년에는 16개월 된 아들을 레이크 레이니어 인근 차 안에 수시간 동안 방치한 10대 한인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져 8년 징역형과 보호관찰 12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대 여성이 14개월 딸을 역시 차 안에 수시간 동안 방치해 2급 살인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간단한  예방수칙 

전문가들은 차안 아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차 전 반드시 뒷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장난감과 기저귀 가방을 조수석에 놓거나 사원증을 뒷좌석에 놓은 방법도 있다.

자신의 차는 아니지만 타인의 차량 안에 아이가 보이면 바로 911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필립 기자>

 

외부온도가 90도를 넘어가면 차량 내부온도는 5분만에 100도, 그리고 25분이면 120도까지 올라간다.<사진=셔터스톡>
외부온도가 90도를 넘어가면 차량 내부온도는 5분만에 100도, 그리고 25분이면 120도까지 올라간다.<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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