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달러 폰지사기 피해자들
사기주범 전 회사 상대 손배소송
주항소법원 "책임 없다"기각 판결
1억 1,000만달러 폰지 사기극으로 주범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된 호라이즌사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주범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다시 기각됐다.
6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호라이즌사 폰지사기극 피해자 43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극 주범인 존 우즈의 전 소속사 오펜하이머사가 우즈의 사기극을 방조하고 묵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배했다.
이날 심리에서 항소법원은 “피해자들이 호라이즌사에 투자한 시기인 2017년 이후에는 오펜하이머사와 우즈와의 관계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오펜하이머사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오펜하이머가 이미 우즈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방조하면서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챙겼다”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기각 결정 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조지아의 조직범죄법과 다자 사기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면서 즉각 주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폰지사기극 주범 우즈는 2024년 2월 폰지사기 혐의로 8년 실형과 함께 3,3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우즈는 마리에타에 호라이즌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1,0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우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없이 새로운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극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현재 앨라배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