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기각했다.
브랜틀린 판사는 이날 “새 규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지 의문”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새 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민사소송 제기요건과 배상조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4월 21일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법 효력 발생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브랜틀리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소송에서 중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은퇴 트럭운전기사 게리 워커(75)는 커빙턴 소재 의료기기 살균 물질 제조업체인 C.R 바드사를 상대로 2,700만달러에서 3,2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0년간 해당 회사 인근에 거주하면서 회사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돼 암에 걸리는 등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워커 측 주장이다.
현재 조지아에는 수백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 배심원단은 2일부터 평의를 시작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