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소송, 주→연방법원
“피해자 보호 더 어려워져” 비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공개한 민사소송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유탄에 맞았다.
지난달 30일 켐프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본지 2월1일 보도>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정안이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성매매 피해자의 소송 관할 법원 문제다.
기존 조지아 법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들은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 개정안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 소송은 연방법원에서만 가능하다. 기업대상 소송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지난 수년 동안 성매매 피해자를 변호해 온 패트릭 맥도너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기가 여려워져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맥도너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같은 비판에 일주 주의원들은 성매매 피해자에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 측은 개정안이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