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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바뀌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03 08:29:48

이민법 칼럼,투자이민,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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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투자이민(EB-5)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은 202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 즉,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명령(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인 의회 입법을 바꾸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투자이민의 본래 취지는 해외 투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부동산 개발을 해서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사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호하다.

 

-곧 행정명령이 나온다는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민단체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 시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을 변경/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발표된 행정명령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가 있다.

 

-이미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설령 현행 투자이민이 정지/폐지되더라도 이미 투자이민으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즉, 예정된 절차대로 10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현재 투자이민 정식 영주권이 심사 중인데

▲임시 영주권을 받고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4년 연장해 주는 접수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만료된 임시 영주권 카드와 4년 연장된 접수증을 함께 소지하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투자이민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회사가 투자이민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사가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이민국에 신청서(I-956F)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 심사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후에 접수증을 받으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설령 투자이민이 정지/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이민 신청서(I-526E)가 이민국에 접수만 되면 바뀐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투자이민 신청서를 준비 중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게 좋겠다.

 

-미 대사관 투자이민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이민 인터뷰를 앞두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으로 신분조정 서류(I-485)를 제출한 경우에는 설령 행정명령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직 투자이민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다.

 

-이제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는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의회 절차를 통해 투자이민을 정지/폐지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는 현재와 같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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