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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서류미비자 강제구금과 수색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2-24 09:01:3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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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진다.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나중에 밀입국했을 때 역시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된다. 이민법이 규정한 가중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아닌 사람도 구금상태에 있다가 추방이 된다. 긴급 추방도 바로 추방되는 케이스이다. 첫째 입국과정에서 사기나 중요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입국 관련서류를 갖고 있지 없을 때는 공항 등 입국 현장에서 즉시 추방이 된다. 둘째, 정식 입국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지 않는 서류미비자도 긴급 추방대상이다.

 

-ICE에 붙잡히면 재판과정이 끝날 때까지 강제구금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인가?

▲이민법에서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이다. 이민법이 아직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밀입국자와 가입국(parole)자 등이다. 영주권자, 난민, 단기비자를 받아 정식 입국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추방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여기에 해당한다.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구금 상태에 있게 된다. 최근에는 범죄에 연루된 밀입국자 혹은 이민서류를 가짜로 제출한 사람의 강제구금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런 사람이 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죄, 절도, 경찰관 폭행,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는 기소 혹은 유죄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강제 구금상태로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단순 신분 위반자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ICE는 단순 신분 위반자를 적발했을 때는 대개 구속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넘기는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만 발부하는 선에서 석방을 해준다. ICE는 단순 신분 위반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했더라도 추방명령 출두명령서와 함께 본드를 책정하고, 본드를 내면 풀어 준다. 본드를 내고 풀어 줄 때 ICE가 신분 위반자가 석방되더라도 추방재판에 계속 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커뮤니티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체류신분 위반자를 본드로 풀어주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구금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느냐도 영향을 미친다.

 

-ICE 단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4조에 따라서 불법 압수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ICE 요원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ICE 요원들이 영장제시 없이 거짓말로 구실을 만들어 이민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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