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등과 공동으로
“소매∙판매업체 비용 부담”
조지아 편의점 협회가 담배 포장 및 광고에 그래픽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한 연방식품의약청(FDA) 규정과 관련 소송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2020년에 발표된 FDA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 조지아 소매업체에 비용 부담을 안기는 한편 소매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전하도록 강요하게 된다”면서 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협회가 담배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 조지아 남부에 편의점 3곳을 운영 중인 달리왈 & 어소시에이츠사, 편의점 물품 공급업체 스튜어트 캔디사 등과 공동으로 FDA와 연방보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담배 포장과 광고에는 오랫동안 일반 경고문을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하지만 FDA 새 규정은 관련업체와 업계에 커다란 장애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DA 새 규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체는 담배 포장지의 50%와 모든 광고의 20%에 FDA에 제작한 11가지 경고 그래픽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 또 편의점과 담배 유통업체도 담배 제품 광고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FDA는 지난 9월 새 규정을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텍사스 지역 담배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도 역시 FDA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연방지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텍사스주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편의점 협회와 필립모리스 등 조지아 소송 원고측은 소장에서 “FDA가 관련 연구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등 새 규정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새 규정은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정 폐기나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협회와 필리모리스 등은 이번 소송과 관련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