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 규정 발효
28일부터 공식시행 돌입
국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공식 발효됐다.
연방 교통부는 28일부터 각 항공사들이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대규모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기 약 한 달 전 도입됐다.
새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승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대체 항공편 또는 다른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연방 교통부는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