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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창업과 투자비자(E-2)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0-21 09:03:18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을 통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투자비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창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창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보다 시간이 더 들게 된다. 우선 소셜번호가 없어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면 사업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창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다. 수익이 잘 나지 않은 사업체를 인수해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에서 기계 설비만 인수(asset purchase agreement)하고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에 맞게 변경하게 된다.

 

-창업하면서 미국에 무비자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창업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때 무비자로 90일 가까이 체류하더라도 사업체를 오픈하기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무비자로 미국에 자주 입국하기도 쉽지 않다. 만일 창업을 하기 위해 입국할 때는 관광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설명하고 다음에 재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준비하는 근거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 입국시 필요할 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창업하는 과정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 금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경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했는데 투자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창업을 하면 각 단계마다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체를 오픈하게 된다. 이때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는 자금출처가 정확한지, 현지 고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전공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를 받는게 어렵지 않다.

 

-창업한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고 싶은데

▲먼저 투자비자(E-2)를 받고 창업한 사업체에 누적 투자액수가 80만 달러나 105만 달러가 넘고 풀타임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거나 주당 350시간 이상 직원 급여가 나간다면 직접투자이민(EB-5)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창업한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E-2)는 가능하지만 직접투자이민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신규 고용창출로 인정이 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만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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