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없고, 조닝변경 못하는 시 불가
귀넷카운티, 풀턴과 귀넷법원에 소송
새로 출범할 예정인 멀베리시를 둘러싸고 귀넷카운티가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5일 조지아주와 주 의원인 척 에프스트레이션과 데릭 맥컬럼, 주 상원 의원인 클린트 딕슨, 로렌스빌 시 관리자인 척 워빙턴, 제리 헤인스(모두 멀베리 전환 위원회 위원)를 상대로 멀베리 시로의 전환을 막고 도시 지위를 승인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선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주의회 관할인 풀턴 슈피리어법원, 그리고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5월에 도시 설립을 승인했고 11월에 첫 시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카운티 관리들은 유권자들이 도시 재산세가 없다는 거짓 약속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최신 소송 이전에 새로운 도시의 주민인 스티븐 휴즈는 처음에는 5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막고, 주민투표가 통과된 후 결과를 무효화하고 시의회 선거가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멀베리시 존재에 대한 도전의 핵심은 시 헌장에 규정된 입법자들의 조항으로, 이는 시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헌장은 상원법안333(SB333)에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멀베리시가 계획 및 구역 지정, 폭품우 관리 및 코드 시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카운티가 인수할 때까지 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운티를 시 경계 내 토지에 대한 2년간 구역 지정 유예령을 두었다. 헌장은 개정될 수 있지만, 시 지도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모든 개정안은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설정됐다.
카운티는 휴즈가 이전에 한 것처럼 재산세 없음 조항이 주 헌법의 홈 룰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귀넷카운티는 “도시의 세금 부과 권한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능력에 기본이 되며 일반법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운티는 또한 멀베리 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과 구역 지정 금지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얺은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