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21세 미만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는 합헌”

조지아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연방헌법 보다 주헌법 먼저” 조지아 대법원이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법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주대법원은 28일 럼킨 카운티 거주 토머스 스티븐스(20)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 휴대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총기휴대 # 21세 미만 # 공공장소 # 연방헌법 # 조지아 헌법 # 판례 # 조지아 대법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