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8일 된 아기 독살 시도
18일 된 자신의 아기가 먹는 우유에 부동액을 넣어 독살을 시도한 아빠가 재판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 풀턴 경찰은 중독된 신생아가 2020년 10월 스캇티쉬 라이트에 있는 애틀랜타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부동액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합물인 에틸렌 글리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배심원단은 커티스 잭에게 살인 미수와 아동에 대한 1급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징역 40년을 포함해 총 5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 풀턴 경찰국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실현한 파니 윌리스 검사장과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에틸렌 글리콜은 삼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색, 무취의 시럽 같은 액체이다. 또한 눈, 피부, 신장 및 호흡기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국립 수도 독극물 센터에 따르면 부동액에는 달콤한 맛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많은 브랜드에 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우스 풀턴 경찰이 조사한 사건에서 중독 피해자는 살아남았지만 아기가 겪은 의학적 문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 잭의 여자친구가 딸을 출산했다. 경찰은 “한 회사 직원인 여성과 잭은 2020년 1월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며칠 뒤 아기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갓 태어난 아기의 할머니가 아기를 돌봐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잭은 아기를 위한 우유를 할머니에게 가져갔다. 경찰은 “딸을 돌보던 아이의 할머니에게 우유를 전달한 뒤 24시간 만에 아이가 위독해졌다”고 밝혔다. 잭은 경찰에 우유에 부동액을 첨가한 것을 인정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