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 소득 제한 있어
홈스쿨링, 제반 교육비용 지출 가능
조지아의 상원과 하원에서 지난 20일, 일명 ‘스쿨 바우처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조지아의 사립학교 학생들은 직접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에 입법화 과정에 실패한 이 법안은 상당 부분 수정 작업을 거쳐 올해 재상정돼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사립학교 학생 교육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의회가 법안의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법 시행 후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육 수행도가 조지아 전체에서 하위 25% 미만인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며,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않아 사립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주정부가 연간 6,500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생은 유치원이 아닌 지역 공립학교에 1년 동안 재학 중이어야 하고, 부모는 1년 이상 조지아 거주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 기준의 400% 미만, 즉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약 120,000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은 지원 대상이 된다.
주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6,500달러는 책 구입, 가정교사, 온라인 수업 등 홈스쿨링과 학교 수업료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교통비, 교육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주정부는 이 법안에 의해 매년 약 21,000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이 법이 공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교육 예산이 다른 곳으로 지출되어 공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 두고 있지만, 켐프 주지사는 스쿨 바우처법의 법안 작성때부터 지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 입법화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