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
“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법안 63을 발의한 쉬 맥로린 의원은 사설 주차장업체, 주차 부지 소유자와 부팅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팅회사가 주차장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부팅회사로부터 부팅 건수당 받는 수수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주차위반 차량 단속은 부팅회사가 아닌 주차장 운영업체 또는 주차장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주차위반 차량 발견시 부팅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운영업체는 부팅업체로부터 부팅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맥로린 의원은 부팅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향한 폭력적인 관행’이라고 말하며, 이 규정을 통해 주차장 소유자와 부팅업체가 주차 족쇄를 가능한 많이 발부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비뚤어진 동기를 끊겠다고 말했다.
새 법이 이번에 최종 법제화되면 주차장 운영업체와 주차장 소유자는 부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차 족쇄를 남발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은 작년에도 의회에 상정됐다가 결국 최종 법제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종 입법화는 불투명하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공공 주차장에서는 부팅은 금지되지만, 지자체의 일반 사설 주차장에서는 허용된다.
맥로린 민주당 의원은 “주차업체와 주차부지 소유자가 부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한, 운전자들을 부팅으로 학대하는 관행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맥로린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부팅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은 부팅산업을 허용하되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부팅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로 말하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