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위반 경찰과 충돌 방지
경찰 업무 경감 효과도 있어
조지아주 하원이 교통 위반시 경찰이 발부하는 티켓에 서명을 거부해도 체포당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20일, 이 법안(HB1054)을 표결에 부쳐 156 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티켓에 운전자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소환장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메모를 한 후 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2023년 8월, 교통 위반 티켓에 서명을 거부한 한 60대 애틀랜타 주민이 경찰과의 언쟁과 몸 싸움이 일어난 후 경찰의 테이전 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스버러 민주당 의원 야스민 닐(Yasmin Neal)은 서명 요건을 없애면 경찰관과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갈등의 원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닐 의원은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교통 위반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 경찰관과 시민이 논쟁을 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경찰은 사소한 교통 위반 때문에 시민을 체포하려는 무리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환장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미리 지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단, 서명 거부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법정 출석을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닐 의원은 조지아주 전역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 이미 이러한 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상원으로 이관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