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마약단속국 경고
연방-주법 마찰 혼동
연방마약단속국(DEA)이 조지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연방마약단속국은 11월 27일 전국 약국체인에 보낸 서한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조제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등록된 어떤 약국도 THC로 알려진 대마초 식물의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0.3% 이상 함유한 마리화나 및 관련 제품을 합법적으로 소유, 취급 또는 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지아주는 환각용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환자가 최대 5% THC가 함유된 저THC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허용했다.
연방마약단속국은 THC 함량이 0.3%를 초과하는 대마초 식물에서 추출한 제품은 모두 마약성 마리화나로 간주되며, 이는 통제 약품 1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통제약품 1군은 남용 위험이 가장 높아 의료용 사용이 불허되는 약품이다.
연방마약단속국은 조지아의 모든 약국에 보낸 서한에서 “DEA에 등록된 약국은 2군-5군 규제 약품만 조제할 수 있으며, 조지아가 판매 허용한 마리화나는 1군에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소지, 취급 또는 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15년부터 자격을 갖춘 환자들이 THC가 낮은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제조업체의 법정 소송이 이어지면서 올해 10월까지 조지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었다.
전국 주 의회 입법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38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중 24개 주에서 환각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조지아에서는 THC가 낮은 대마초 오일 형태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의사의 승인을 받아 발작, 말기암, 파킨슨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지아주는 이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최초로 약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조지아 약학위원회는 독립 약국으로부터 오일 판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THC 오일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이 조지아의 23개 독립 약국에 발급됐다. 하지만 CVS나 월그린 같은 전국 약국 체인에서는 이 제품을 아직 판매하지는 않는다.
조지아 의료용 대마초 접근 위원회(Georgia Access to Medical Cannabis Commission)의 전무이사인 Andrew Turnage는 “우리는 약사가 다른 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대마초 제품에 대한 상담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이 연방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로서는 개입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약국협회의 임시 CEO인 말론 데이비슨은 “약국들이 연방마약단속국의 경고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해, 조지아법에 의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지만 연방법과 마찰이 생겨 약국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조지아약국협회는 약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주법과 연방법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조지아 약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며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마약 정책 고문이었던 케빈 사벳 박사는 "조지아 약국이 불법 마약 판매점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제동을 건 연방마약단속국의 조치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사벳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약국은 즉시 문을 닫고 법에 따라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중독 위험으로 분류된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판매하는 것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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