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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기업, 조지아 온라인 아동보호법 제동

지역뉴스 | | 2025-05-02 14:30:07

온라인 아동 보호법, 16세 미만 SM 사용제한, 부모동의 , 넷초이스,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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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

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넷초이스는 소장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아동 대상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넷초이스는 “이미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이용을 제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성년자가 제한된 표현과 정보를 접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크리스 주법무장관은 “업계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 보다는 소송을 택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넷초이스는 이미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유사 법안의 효력 중단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조지아에서도 다른 온라인 규제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해  시행 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 <이필립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16세 미만의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조지아 관련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셔터스톡>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16세 미만의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조지아 관련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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