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통보기간 30→60일
비과세 '재난 저축계좌' 신설도
#>캅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지난 해 10월께 자신이 주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30일 이내에 지붕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 씨 주택의 지붕은 교체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상태도 양호했다. 결국 3곳의 지붕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의뢰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사는 결국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김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보험사를 찾았지만 심한 마음 고생을 겪어야만 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지아에서 발효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주택보험 해지 예고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은 허리케인 헬린과 같은 대형 피해 사태 이후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대거 해지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주의회에서 이뤄졌다.
법안 발의자인 주상원 보험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래리 워커(공화) 의원은 “해지 통보를 받고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도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가로 확보된 한 달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 보험을 찾거나 보험사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한 ‘재난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 신설 법안도 시행된다.
주택 소유주가 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 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된다. 재난 피해 복구비용으로 인출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적립한도는 보험 공제액 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