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ICE와 태스크포스 협약 체결
길거리서 이민자 검문·체포 나서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주요 도시인 마리에타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이민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난주 ICE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마리에타 경찰국은 지난 1월 ICE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마리에타는 애틀랜타 인근 도시 중 이 협약에 서명한 최대 규모의 지역 경찰국이 됐다. 특히 이민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조지아주 내 43개 지역 법 집행 기관이 287(g) 협약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은 구치소를 운영하는 카운티 셰리프국이다.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 체류자를 ICE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마리에타 경찰이 체결한 협약은 '태스크포스 모델'로 불리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ICE는 이 모델을 '경찰이 불법 체류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길거리에서 세우고,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 인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마리에타 경찰국의 척 맥필라미 대변인은 이번 협약 체결이 주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2024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1105(HB 1105)'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 간호대생 사건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은 지역 경찰 기관이 287(g) 프로그램이나 연방 이민 단속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에타 경찰국은 현재 단 한 명의 경관만이 이민 단속 요원으로 지정되어 ICE의 필수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민 관련 체포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우려는 깊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대표는 태스크포스 모델을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형태의 파트너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마리에타 시내의 일상적인 과속 단속이나 모든 경찰 접촉이 경찰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조지아에서 이 모델에 참여 중인 곳은 알토, 유할리, 먼로, 모로우, 모벤, 오덤, 피어슨, 소셜 서클 경찰국과 그레이디, 레이니어, 오글소프, 터너, 웨인 카운티 셰리프국, 그리고 조지아 공공안전부 등이다.
ICE 규정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하는 경찰관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경 조사를 통과하고 ICE 비용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ICE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정된 경찰관의 연봉과 혜택 전액을 지원하며, 연봉의 최대 25%에 달하는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한다.
최근 연방 센서스 추산에 따르면 마리에타 인구의 약 5분의 1이 외국 태생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