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연방법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검토
변호인”판세 유리하지만 장기전 예상”
조지아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에게 허용한 신분복구 임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24일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2차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캘버트 판사는 공판 후 지난주 자신이 내린 원고들에 대한 TRO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캘버트 판사는 지난주 1차 공판 다음날인 18일 저녁 원고 133명의 TRO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탈 당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체류자격이 임시 복구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측의 TRO 요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TRO 효력은 5월 1일에 만기된다. 만일 TRO가 연장되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이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캘버트 판사의 TRO 연장 검토 발언 후 연방정부를 대리한 데이빗 파월 연방검사보는 “TRO가 수용될 경우 일부 유학생은 원래의 체류 만료일을 넘겨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면서 “TRO가 연장되더라도 각 학생의 비자 만료일에 맞춘 개별적인 TRO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17건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유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쿡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