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범위 결정이 과제”
“원고 많아 영향력 커 신중하게 판단”언급도
19일까지 추가서류 요구…내주 판결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 지역 대학 소속 27명을 포함해 133명의 유학생들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첫 심리가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서 17일 열렸다.<본보 17일 보도>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정부의 비자 취소가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신분 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막아 달라는 임시금지명명(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도 함께 요청했다.
정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데이빗 파월 검사는 “비자취소를 당한 학생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국이나 캐나다 학교로 전학해 체류신분을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는 “체류자격 박탈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복구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즉각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캘버트 판사는 심리가 종결된 뒤 “일정부분 한시적인 구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캘버트 판사는 “이번 판결이 타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몬태나와 뉴햄프셔 등 타 지역에서 비자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비자취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지아 소송은 상대적으로 많은 원고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주 17명이 제기했지만 며칠 만에 참여 인원이 133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정부측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기한을 19일 자정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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