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
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
$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법 노동 착취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ILTP를 ‘리더십 및 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며 해외 청년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창설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소속 젊은 신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여러 국가에서 참가자를 유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김씨와 공범들은 참가자들의 미국 입국을 위해 B-1/B-2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았다. 비자 승인 후에는 항공권을 구매해 미국 입국을 주선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게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며 ‘모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피해자들은 3~4명씩 밴 차량에서 숙식하며 장기간 전국을 이동했고, 매일 정해진 금액을 채울 때까지 거리에서 기부금을 모금해야 했으며 이러한 모금 활동은 수개월 단위로 반복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대가는 생활비 월 100달러와 하루 약 25달러의 식비 등 극히 미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모은 기부금이 본국의 자선사업에 쓰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김씨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100만 달러 이상의 모금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해당 수익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유죄 인정에 따라 피해자 배상금 73만5,000달러와 연방 국세청(IRS) 탈루 세금 추징금 22만3,536달러, 그리고 범죄 수익 약 126만 달러와 차량 몰수 등에 합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8월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와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등 다수 연방기관이 공조 수사를 벌였다. 연방 검찰과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민제도 악용과 인권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로버트 프레이저 연방검사는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고 취약한 개인을 착취하는 범죄는 정부의 핵심 단속 대상”이라며 “비자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세금을 회피하며 불법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