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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신체검사(I-69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9-26 11:02:46

법률칼럼, 케빈김, 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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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결혼 영주권 신청을 셀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서류 접수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진행 시 신체검사 및 백신검사(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서류는 결혼 영주권뿐만 아니라 I-485 양식 작성 및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위해 영주권 신체검사(I-693) 양식을 필수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첨부해야 한다.

 

영주권 신체검사(I-693) 제출 시점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다. 초반 신청 시 넣거나, 향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지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주권 접수 후 인터뷰까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인터뷰 시 담당자가 I-693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체검사(I-693) 서류는 의사가 사인한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코로나로 인해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4년으로 연장) 하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의 재량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체검사 서류를 재요청할 권한이 있다.

 

영주권 신체검사(I-693)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신체검사는 기본적인 문진과 진찰을 시작으로 소변검사, 피검사, 결핵 검사를 받게 된다.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병원의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해야 한다. 가까운 병원을 알고 싶다면 이민국 홈페이지(https://my.uscis.gov/findadoc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정된 병원마다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금액도 세이브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검사 후 일주일 정도 걸린다.

■ 2세 이상의 경우 결핵 검사, 15세 이상인 경우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 만약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마약 남용 혹은 마약중독이 의심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 I-693 폼은 의사가 사인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밀봉하고 씰로 동봉한 상태여야 한다.

■ 신체검사를 받기 전 병원에 복사본을 미리 요청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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