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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라지지 않은 이민사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29 11:24:04

법률칼럼,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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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JJ 로펌 그룹)

 

“제가 아는 분께서 이민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민 사기의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이민 사기 브로커는 더욱 조직화하고 있어 합법적 신분이 필요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입국한 사례는 관광 비자(B1, B2)로 나타났다. 이때 체류 기간이 넘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고의적 불법 체류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 사기 브로커는 이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주변 지인을 통하거나, 한인 커뮤니티 등에서 광고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한다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법 규정에는 불법 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는 불법 체류 신분을 합법 체류 신분으로 100% 회복시킬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민 사기 브로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으로 자체 제작한 I-94 출입국 종이와 허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입국 도장을 찍은 여권 준비한다. 준비된 I-94 종이와 여권을 소지 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법적인 관광 비자로 재입국하는 방법이다.

허위 도장을 찍은 것으로 학생비자(F-1)나 투자비자(E-2)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입국심사 시 학생비자(F-1)와 투자비자(E-2)는 직원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민국 직원 교육 지침서에 보면 영주권 심사 때는 출입국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고, 영주권이 아닌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만 보고서도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추가로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뒤늦게 신청했다가 해당 문제가 적발되면 추방은 기본이고, 이민 재판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된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운 좋게 영주권까지 받았더라도 불법적인 서류 제출은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된다. 또한, 외국 여행 후 미국 입국 때 과거의 모든 입출국 기록이 나오게 되므로 국내외로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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