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법률칼럼] 취업영주권의 모든 것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22 11:24:32

법률칼럼,JJ 로펌그룹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JJ 로펌 그룹)

 

“취업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대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추가적인 경력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렵사리 영주권 승인(Approval)을 받게 되면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나 해당 근무지에서 일해야 할까?’‘시민권 신청 시 문제 되지 않을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도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민 변호사는 승인까지의 과정을 도울 뿐이다. 그 이후 문제는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의 직장에서 최소 6개월, 1년 근무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뚜렷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이다.

이민법에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

“6개월 정도 일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적인 참고 기간일 뿐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케이스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무엇보다 스폰서 회사와의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목적은 물론이고,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고용회사에 일해야 한다. 만약 불순한 의도가 발견된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상의 규정대로 근무 하는 한,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노동허가는 받았지만, 고용주와의 마찰로 스폰하는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영주권 기각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뒤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한 Job Offer와 다른 근무환경은 본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생활이란 곧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아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 바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은 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 등 다

[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

[행복한 아침] 인생  일기 예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구나 인생길을 맑은 날씨 속에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작 편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인데 숱한 시련과 고난의 맥락을

[신앙칼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창세기Genesis 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네가 어디 있느냐?“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인류 최초의 비극은 선

[추억의 아름다운 시] 청노루

박목월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봄눈 녹으면 느릅나무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초기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불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삶이 머무는 뜰] 수천 년의 시간이 맺어준 우정

조연혜 수필가 몇 달 전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륙의 북쪽 끝 알래스카. 실은 크루즈엔 별 기대가 없었다.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설렘에 난생처음

[애틀랜타 칼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사회적 혼돈, 정치적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

[법률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