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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취업영주권의 모든 것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22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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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JJ 로펌 그룹)

 

“취업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대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추가적인 경력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렵사리 영주권 승인(Approval)을 받게 되면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나 해당 근무지에서 일해야 할까?’‘시민권 신청 시 문제 되지 않을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도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민 변호사는 승인까지의 과정을 도울 뿐이다. 그 이후 문제는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의 직장에서 최소 6개월, 1년 근무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뚜렷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이다.

이민법에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

“6개월 정도 일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적인 참고 기간일 뿐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케이스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무엇보다 스폰서 회사와의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목적은 물론이고,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고용회사에 일해야 한다. 만약 불순한 의도가 발견된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상의 규정대로 근무 하는 한,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노동허가는 받았지만, 고용주와의 마찰로 스폰하는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영주권 기각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주권을 받은 뒤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한 Job Offer와 다른 근무환경은 본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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