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가 기각되었습니다”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줄임말로 약물이나 마약 등의 중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코올도 해당한다. 흔히들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DUI로 지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은 지역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비도덕적인(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거부 및 나아가 시민권 신청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다.
잦은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갈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vention)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만 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 입국 자격 심사 강화를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한 바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음주운전의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실제로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신청서에는 형사기록이 있다면 작성하는 파트가 있다.
단 한 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단 돈 몇 푼을 아끼려다 시민권이 기각되면 향후 시민권 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 이후 몇 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회생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을 비롯해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이민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의 이민 신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