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의 유형에 따라 체류 신분이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체류 신분이 회복하기 힘든 상태도 있다. 체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서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이다.
추방재판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받으며 시작된다. 이 문서는 이민자 성명을 포함해 추방 이유와 같은 기본정보가 담겨있다.
그 후 마스터 히어링(Master Hearing)을 소화하게 되는데 혐의 사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에 따른 재판을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 결정된다. 만약 추가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개인 심리 히어링(Inpidual Hearing) 절차가 진행된다.
■ 정식적으로 미국 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짜 여권이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밀입국한 경우도 불법입국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무비자(ESTA 비자)로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이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외에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체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형사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인데 미국 이민법 규정에 형사 사건 기록은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받는 교통위반은 위반죄이다. 위반죄는 수갑을 채워서 연행되지 않거나, Booking이 없다. Booking이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죄와 중범죄는 반드시 Booking을 하지만, 교통위반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이라고 해도 ‘100% 회복 불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면 신청(601 Waiver)을 통해 신분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사면 신청서(601 Waiver) 폼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증거물, 주변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편지이다. 이때 이민법에 근거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