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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결혼생활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6-22 17:17:29

칼럼,보험,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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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 대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이후인 50대 이상의 나이, 즉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나이들어 이혼을 하면 경제활동이 막막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나이들어 이혼을 해도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그만큼 쉬워졌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황혼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황혼 결혼’이라고 부른다. 황혼 결혼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혼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나이들어 처음 결혼하는 초혼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황혼 결혼을 하는 경우 미국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민자’씨는 3년 전 나이 들어 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독신으로 이민 온 ‘이민자’씨는 최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황혼 결혼을 한 셈이다. 인생의 황혼기인 64세에 뒤늦게 결혼하고 무척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미국의 모든 제도가 한국의 제도와는 많이 달라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며 적응 중이다. 

주위에 둘러 보니 65세에는 다들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혜택을 받는데는 아무 걱정없이 지내고들 있었다. ‘이민자’씨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물어 보며 사전지식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

런데 ‘이민자’씨는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거나 10년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아주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 미만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경우에 만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 이상이고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본인의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자’씨에게 궁금한 것은 얼마동안 결혼생활을 해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실망스럽게도 아마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해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통’씨가 말해주었다. 과연 ‘정보통’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

틀렸다. 황혼 결혼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하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1년이상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물론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민자’씨는 65세가 되는 즉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고도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는 때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65세가 되는 때에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되고 미국 거주 5년을 넘겼다면 65세에 바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만, 65세가 되는 때에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안되었다면 65세가 넘어서 미국 합법 거주 5년이 되는 때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혼 결혼을 한 경우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생활 기간이 적어도 9개월 이상 되어야만 사망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미국에 합법적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관한 규정은 다소 다르다. 1년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씨는 왜 ‘이민자’씨에게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을까? 아마도 ‘정보통’씨는 이혼의 경우와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모자라는 사람은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결혼생활을 얼마동안 지속해야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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