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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폐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3-14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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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가 다시 폐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뜻하지 않게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2월 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실시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1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해왔다.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많은 이민 신청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비이민 취업비자(I-129), 비이민 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불법 사유 면제 신청서(I-601),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 저소득층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서(I-912) 등 이민서류 제출 시 ‘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를 함께 접수해야 했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019년에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는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를 옹호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방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향후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전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부조의 용어 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Medicaid)나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과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었다. 많은 기관에서 공적부조에 대해 비판을 했으며, 소송의 움직임도 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는 시행 1년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폐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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