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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자의 신분 회복 - 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0-05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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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중에 밀입국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가족초청이 가능할까요?”

 LA에 사는 A 씨는 본인의 큰아들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가족초청 대상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럴 경우 사면 신청서인 601A 웨이버(I-601A)를 제출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밀입국, 이민법 위반, 범법을 저지른 경우라면 601 웨이버(I-601) 또는 601A 웨이버(I-601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601A 웨이버(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sence Waiver)란 미국 입국 당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생겼다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601 웨이버(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란 과거에 가짜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허위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를 파일 하는 등의 이민사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상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601 웨이버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오피서가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때 파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601A 웨이버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기 전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먼저 601A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인 본인이 국경을 넘어왔거나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 후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 일정이 잡히는데 승인 후 이민 서류를 NVC (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게 된다.

그 후에 한국으로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소화해야 한다.

 

601 웨이버 승인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웨이버 승인의 조건은 서류 미비자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을 시민권,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족 간의 생이별로 인한 고통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를 접수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밝히지 않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신청 시 당사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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