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보험 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본인의 자동차끼리의 사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09-02 14:14:39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효천 윤정오(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새벽 녘소근소근시 가 말을 걸어 온다 선남 선녀 햇병아리잔치 한 마당흘려만 보낼거냐고 한복 치마폭에 담아온마음속 부스러기행복 한 줌애환 몇 알알

[애틀랜타 칼럼] 기회를 즉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이 성격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좋은 습관을 위해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였던 케네스 하먼은 이감 직전까지 책을 필사하는 집념을 보였고, 그 결과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전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기회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며, 성공은 끊임없이 실행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내 마음은

김동명 시인 내 마음은 호수(湖水)요,그대 저어 오오.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옥(玉) 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불꽃이요,그대 저 문(門)을 닫아 주오.나는

[법률칼럼] 추방명령 이후, 결혼은 왜 답이 되지 않는가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은 최종 추방명령 확정 후 이루어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직권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 절차의 '최종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민청원(I-130) 승인이 기존의 추방명령을 자동으로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추방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결합보다 명령 자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한 아침 ] 겨울이 주는 나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바람이 사납다. 가랑잎들이 먼 발치로 날려가고 있다. 제 뿌리 곁에 눕지 못하고 한참을 날아간다. 모태를 떠나기 싫은 아쉬움의 몸부림으로 보인다. 일기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첫눈 내리는 아침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첫눈 내리는 아침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첫눈> 시인. “노천명”“은빛 잠옷을 길게 끌어 왼 마을을 희게 덮으며 나의 신부가 이 아침에 왔습니다사뿐사뿐 걸어 내 비위에 맞게

[신앙칼럼] 내게 사랑이 없으면(If I Do Not Have Lov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3: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 있는 기록>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서론에 가장 강력한 표

[삶과 생각] 추워도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진다
[삶과 생각] 추워도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진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이 오듯 인생의 생로병사는 거부할 수 없는 순리다. 인간의 잔인함과 삶의 허무를 성찰하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히려 꿈과 희망이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사랑과 비움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역설한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조국의 별

고은 별 우러러보며 젊자어둠 속에서내 자식들의 초롱초롱한 가슴이자내 가슴으로한밤중 몇백 광년의 조국의 별을 우러러보며 젊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로어찌 어둠뿐이랴밤이 깊을수록더욱

〈수필〉마음의 산소마스크를 먼저 쓰라
〈수필〉마음의 산소마스크를 먼저 쓰라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부는 오만이며 풍요는 타락이라 믿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의 본질은 오직 마음뿐이라 믿었기에, 부를 과시하는 이들에게는 냉소적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