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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는 구입과 보험 가입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1-29 16:16:25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이 있다. ‘쇠뿔’은 소의 뿔이라는 뜻이고, ‘단김’은 뜨거울 때라고 풀이하는 해석이 정설이다. 즉 소의 뿔을 뽑으려면 인두가 뜨거울 때 그 인두로 지져서 얼른 뽑아야 쉽게 빠진다는 뜻이라고 한다.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면 추진하는 김에 얼른 그 일을 완결짓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도 확대하여 해석되겠다.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하면 Emission Test를 하고, 또한 관청에 가서 그 자동차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절차가 모두 끝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중 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너무 늦추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차산이’ 씨는 얼마 전 사촌인 ‘차판이’ 씨로부터 중고차를 한 대를 샀다. 사용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마일리지도 적어 매우 흡족하게 구매했다. ‘차산이’ 씨는 그 자동차를 사자 마자 얼른 Emission Test를 마치고 Tag Office로 달려가서 등록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단 마음 놓고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처리해야 할 것은 자동차 보험에 새로 산 차를 추가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우선 바쁜 생업의 일들을 처리하고 며칠 후에 시간이 나면 보험회사로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를 산지 1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는 3주쯤 지나 새로 산 자동차를 그 날짜로 보험에 추가했다. 그런데 두어 달쯤 지나자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자세히 읽어보니 새로 산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벌금을 내지 않고, 또한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차산이’ 씨는 즉시 보험전문인에게 달려갔더니, 보험 전문인 왈, 원래는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자동차 등록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설명해 준다. Tag Office에서 등록할 때 보험에 가입하고 오라고 일러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아마도 전에 자동차를 소유했던 ‘차판이’ 씨가 그 자동차의 보험을 취소하지 않고 당분간 보험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보험을 취소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주었다.

 

그렇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만 한다. 그런데 ‘차산이’ 씨의 경우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등록이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험전문인이 설명한 것과 같이 ‘차산이’ 씨의 경우에는 전 소유주 ‘차판이’ 씨가 자동차를 팔고 나서 즉시 보험을 취소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Tag Office에서는 그 자동차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산이’ 씨의 등록을 받아 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Tag Office의 담당자들은 보험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차피 전 소유주는 나중이라도 그 차에 대한 보험을 매각한 날짜로 소급하여 취소하기 마련이다. 만일 새로운 소유주가 원칙대로 차를 매입한 날짜로 자동차를 보험에 추가하면 다행인데, 비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출두한 날짜로 추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마침내 자동차 소유주는 벌금 고지서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벌금을 무시하거나 하면 나중에는 길에서 차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불상사로 일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무조건 차를 사들인 날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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