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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학업 중단과 불법체류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10-07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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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미국에 체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전에는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중단하면 불편함이 있지만 체류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었다.  체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켜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또한 추후 재입국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학업 중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때 바로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 Notice to Appear Policy Memorandum)'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유학생 비자(F-1)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비자(M-1), 교환 방문 비자(J-1)도 동일하다.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카운트되는 셈이다.

정확히 말해서 유학생 비자(F-1), 직업훈련 비자(M-1), 교환 방문 비자(J-1)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신분 유지 기간(D/S, Duration of Status)'으로 등록돼서 체류가 문제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시점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 일로 계산되니 주의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규정된 수업 시간 이수를 충족해 현재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신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학업에만 중점을 두는 데 반해 이점을 놓치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채 출국하다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조언한다.

때때로 학업이 중단되면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미국 내 체류를 유지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차후 미국 재방문의 길도 막힐 수 있으니 학업 중단 시에는 반드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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