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주입니다. Form I-9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성해서 제출하려 합니다”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로 이민 단속을 실시 중이다. 각종 매체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로 한인 사회에도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장 화두가 되는 이민 단속은 ‘불법 고용’이다. ICE(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불법 고용을 뿌리를 뽑겠다”라고 단언한 뒤 일터를 대대적으로 급습해 단속 중이다.
이때 ICE는 USCIS(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감독하에 작성되는 취업 자격증명서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의 서류를 감사하게 된다.
Form I-9이란 종업원들의 합법 취업 자격을 기록해 놓는 서류로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또는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다.
Form I-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https://www.uscis.gov/i-9에 서류양식 및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는 Form I-9를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하게 해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직원이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서류 감사 시 이민법 규정에 따라 직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취업 자격증명서 Form I-9 서류가 없다면 많게는 직원 한 명당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적발 시 작은 규모는 1인당 550달러를, 큰 규모는 1인당 2만 달러씩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다. 나아가 형사 범죄로 분류돼 체포 기소까지 당할 수 있다.
대대적인 일터 급습은 업체에 많은 타격을 낳고 있다. 불법 노동자가 체포되거나 미리 잠적해 업체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는 회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다. 고용주와 이민국은 큰 온도 차이를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