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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는 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2-06 20:20:22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령 은퇴를 한다는 것도 직장 혹은 경제활동의 끝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활의 시작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떠올리면 인생이 모두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은퇴 이후의 생활은 ‘내 인생’을 진짜로 살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기 뜻을 펼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퇴’라는 개념이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대부분이 은퇴 연금으로 은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나이에 관해 알아보자.

‘은태활’씨는 올해 63세를 맞이한다. 왕성하게 운영해 오던 세탁소를 이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절반 정도는 은퇴한 셈이다. 서서히 자녀에게 사업체를 이양하는 중이다. ‘은태활’씨는 사회의 통념대로 65세가 되면 전적으로 사업체에서 손을 떼고, 그야말로 ‘완전 은퇴’를 할 계획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다. 은퇴하려면 우선 은퇴 후의 수입에 관해 알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일 것 같았다. 그동안 35년 일하면서 적잖은 돈을 소셜시큐리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조사해 보던 중에 평소에 ‘은태활’씨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

두 가지 모두 맞다.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일반인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까? 과거에는 소셜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머릿속에는 65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셜시큐리티 정년은 현재 66세이다. 그렇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이다. 다만, 일찍 신청하면 100%를 받지 못하고 일찍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을 할인 해서 받게 된다. 지금 62세에 신청하면 75%가량으로 월간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66세 이전에 받으면 제한이 따른다. 즉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소득이 연간 $17,640 미만이면 무방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 세금을 내는 소득이 연간 $17,640을 넘어가는 소득액의 반을 연간 연금에서 삭감한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년이 된 이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타는 것이 좋다는 말이 되겠다.

어쨌든 지금은 1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가 더는 아니다. 2019년 현재 100%의 연금을 받으려면 66세가 되어야 한다. 65세부터 100%의 연금을 받던 시절은 10여 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그 후부터 점차 늦추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계속 늦추어질 예정이다. 즉 1943년생 이후 1954년생 이전까지는 100% 연금대상이 66세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에 2개월씩 다시 늦추어진다. 1955년생은 66세 2개월, 1956년생은 66세 4월,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7세 때가 정년이다. 

그러면 지금 66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 수령액은 100%를 넘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지금 기준으로는 1년 늦추면 8% 정도 연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70세까지만 혜택이 늘어난다고 한다. 70세 이후까지도 혜택을 연기하면 혜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찍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지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지는 본인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렸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나이는 62세도 66세도 아닌 65세라는 점이다. 메디케어 신청도 66세인 줄로 알고 있다가 늦게 신청하면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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