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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위험에 노출된 불법체류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2-31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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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텍스넘버(TIN)는 있고 크레딧넘버를 만들어서 점수를 쌓을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의도적으로 불법체류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도 많다.

의도적으로 불법체류한 사람에게는 소셜넘버(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개인 고유의 소셜넘버(SSN)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크레딧을 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추가로 납세자 식별 번호인 텍스넘버(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텍스넘버(TIN)는 오직 텍스보고를 할 때만 사용될 뿐 크레딧을 쌓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불확실한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크레딧을 만들어 준다며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더욱더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신분없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나 일하고 신분을 이용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자연스럽게 편법 또는 불법적인 경우를 고심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른다.  문제없이 미국에서 체류하다 보면 신분 해결의 기회도 올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흔적이 생긴다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차가운 감옥생활을 하다 추방될 수도 있다.

또 현재 미국 내 신분도용 신종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미국 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셜넘버(SSN, Social Security Number)로 만으로 허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생성해 허위 신분증을 만드는 위조 ID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략하게 위조 ID 사기를 설명하자면 크레딧 프로필 번호(CPN)을 이용한 사기로서 크레딧이 좋지 못해 소셜넘버(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처하는 9자리 숫자다. 이를 악용해 사기를 펼치고 있는데 타인의 CPN을 이용하면 중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 브로커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신종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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