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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자 추방이란 도화선에 불이 붙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2-17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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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전반적인 내용을 판결하는 사람을 이민 판사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에게 '이민 판결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 판결 할당제'란 이민 판사 1명당 연간 700건 이상 케이스를 처리하라는 행정 내용이다.  미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 할당제'는 산적한 이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취지이다.

늦은 프로세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희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고자 졸속 추방재판과 신속 완료에 치우칠 수 있어 무더기 신속 추방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76만 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 케이스의 적체를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1인당 700건 이상씩 처리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 판사들은 10월 1일부터 최소한 연간 700건 이상을 처리 완료하도록 새 할당이 부과됐다. 최근 5년 평균 이민 판사 1인당 650건 정도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보다 올려 잡고 더 많이 종결짓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이민 판사들은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재판 청문회를 개최한 지 1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됐다. 셋째 이민 재판 청문회의 85%는 반드시 정해진 20일 안에 결정을 내리고 요구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극심한 적체로 처리 완료에 수년이 걸리면서 추방대상자들에게 워크퍼밋까지 제공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민 판사들에게 신속한 추방 결정을 독려해 왔다.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할당제를 적용하고 재량에 의한 구제는 막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이민 판사 연합(NAIJ) 회장 애슐리 타바도 판사는 "판결이 사건 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법원의 무결성과 공평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판사의 업무성과가 평가받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민법원 판사의 사건 할당제 도입은 법정 권위 침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추방재판 전문 김재정 변호사는 “판결 할당제에 의해 자세히 검토해 회생할 수 있는 케이스 조차 이민 판사들의 빠른 추방으로 고통은 더욱 간결하고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늦어진 이민 프로세싱에 속도가 붙는다는 점에서 환영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앞선 설명대로 마구잡이 추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면밀히 본인의 상황을 상의 후 이민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 이민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때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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