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2-19 10:34:35

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는 최대 8,046달러까지 지원되는, 미국 세법상 가장 큰 지원 장치 가운데 하나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적용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EIC)는 어떤 제도인가.

A: EIC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아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세금 부담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현금 환급을 통해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설계된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의 핵심 전제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급여, 자영업 소득과 같은 근로 기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만으로는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2025년도 부부 공동 신고를 예로 들어보자.  세 명 이상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조정된 총소득(AGI)이 약 $ 68,675 이하일 때 자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대 약 8,046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64,430, 최대 공제액은 약 7,152달러 수준이다.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57,554, 최대 공제액은 약 4,328달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소득 한도는 약 $ 26,214이며 최대 공제액은 약 649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공제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 일정 소득 수준을 도달한 뒤에는 소득이 더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따른다.    

 

Q.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는 어떻게 정의되나.

A: Qualifying child의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 자녀, 의붓자녀, 위탁자녀, 형제자매, 이복·이부 형제자매, 조카, 손주 등 다양한 가족 관계가 포함된다. 

가족 관계외에도 ▲나이 요건 ▲거주 요건 ▲공동 신고 여부 ▲지원 관계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EIC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가 나이 조건에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유의할 점은 많은 납세자가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학교 기숙사 거주는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로 간주된다. 즉, 학업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는 여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 어떠한가.

A: EIC를 신청하려면 납세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모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보유해야 한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IRS에서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한 ITIN만 있는 상태라면 qualifying child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SSN”이란 단순히 번호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 취업이 허용된 번호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와 같은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EIC 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SSN이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에 번호를 취득했다고 해서 항상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Q.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EIC를 신청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다만 핵심 기준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여부다. 즉, 이민 신분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판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실질적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EIC를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입국 첫해에 흔히 발생하는 dual-status, 즉 한 해의 일부 기간은 비거주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IC를 청구할 수 없다. 

 

Q: 투자소득이 많으면 왜 EIC를 받을 수 없는가.

A: EIC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따라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EIC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산 기반 소득이 충분한 가구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규정이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투자소득이 11,950달러를 초과하면 EIC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자본이득, 임대 순소득, 로열티, 패시브 투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투자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충분하더라도 EIC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Q: EIC는 어떻게 신청하나.

A: EIC는 세금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신청한다. 소득이 낮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용희 목사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

[법률칼럼]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 이민 서류, 하루 차이가 자격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가 있다. 이때 “관공서가 쉬니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법률칼럼] 취업비자 10만 달러의 벽… 이제는 회사의 해고 기록까지 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에게 채용 제안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의 기쁨에 앞서 비자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따져야 한다.지난 9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