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2-19 10:34:35

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는 최대 8,046달러까지 지원되는, 미국 세법상 가장 큰 지원 장치 가운데 하나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적용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EIC)는 어떤 제도인가.

A: EIC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아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세금 부담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현금 환급을 통해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설계된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의 핵심 전제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급여, 자영업 소득과 같은 근로 기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만으로는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2025년도 부부 공동 신고를 예로 들어보자.  세 명 이상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조정된 총소득(AGI)이 약 $ 68,675 이하일 때 자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대 약 8,046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64,430, 최대 공제액은 약 7,152달러 수준이다.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57,554, 최대 공제액은 약 4,328달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소득 한도는 약 $ 26,214이며 최대 공제액은 약 649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공제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 일정 소득 수준을 도달한 뒤에는 소득이 더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따른다.    

 

Q.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는 어떻게 정의되나.

A: Qualifying child의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 자녀, 의붓자녀, 위탁자녀, 형제자매, 이복·이부 형제자매, 조카, 손주 등 다양한 가족 관계가 포함된다. 

가족 관계외에도 ▲나이 요건 ▲거주 요건 ▲공동 신고 여부 ▲지원 관계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EIC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가 나이 조건에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유의할 점은 많은 납세자가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학교 기숙사 거주는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로 간주된다. 즉, 학업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는 여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 어떠한가.

A: EIC를 신청하려면 납세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모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보유해야 한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IRS에서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한 ITIN만 있는 상태라면 qualifying child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SSN”이란 단순히 번호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 취업이 허용된 번호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와 같은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EIC 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SSN이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에 번호를 취득했다고 해서 항상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Q.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EIC를 신청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다만 핵심 기준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여부다. 즉, 이민 신분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판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실질적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EIC를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입국 첫해에 흔히 발생하는 dual-status, 즉 한 해의 일부 기간은 비거주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IC를 청구할 수 없다. 

 

Q: 투자소득이 많으면 왜 EIC를 받을 수 없는가.

A: EIC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따라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EIC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산 기반 소득이 충분한 가구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규정이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투자소득이 11,950달러를 초과하면 EIC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자본이득, 임대 순소득, 로열티, 패시브 투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투자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충분하더라도 EIC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Q: EIC는 어떻게 신청하나.

A: EIC는 세금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신청한다. 소득이 낮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침 나절의 삽화

김 정자(시인 수필가)                   청각이 이미 나빠진 분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단순히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목소리

[신앙칼럼] 가시밭의 백합화, 2030의 행복을 노래하다(A Lily Among Thorns: Singing of the Happiness of the 2030 Generation, 히브리서Hebrews 13:8)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서론: 가시밭(Thorns)에서 만난 'Difficult Time'최근 예기치 못한 차량사고로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는 시련을 겪었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

“2034년, 쇼셜시큐리티는 정말 고갈되는가?” 천경태(금융전문가) • 공식 발표일: 2026년 3월 25일 (자료 출처: 미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 제출용, Social Secur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새로운 봄날을 맞으며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새로운 봄날을 맞으며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이른 아침 산책로에서 듣는 숲속의 새소리는 낭랑하다. 어느덧, 새들은 찬바람 속에서 다가오는 봄을 노래하고 있다.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내 마음의 시] 엄마의 위대한 힘
[내 마음의 시] 엄마의 위대한 힘

박달 강 희종 시인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어린 시절엄마는 한 겨울에 부엌에서저를 목욕 시키시고 저를 번쩍 안고온돌방으로 옮겨따뜻한 옷을 입혀 주신걸어린 마음이었지만 기억합니다 며

[삶과 생각] 이씨 조선 왕조 518년
[삶과 생각] 이씨 조선 왕조 518년

수필가 권명오는 조선 왕조를 이성계의 배신으로 세워진 비극적인 왕국으로 규정하며,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유지한 대국이 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무능한 군주들과 당파 싸움의 폐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정의롭게 변화할 것을 강조한다.

[내 마음의 시] 사월은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빛, 새순, 새영혼온우주의 새 빛휘감고맑은 영혼의 새옷 갈아입고찿아오신사월의 신부여! 나무마다  예술가의 혼을지녀 신들린 바람 입 맞추면 죽은

[수필] 삶이라는 악보 위의 불협화음
[수필] 삶이라는 악보 위의 불협화음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평생을 정갈하고 조화로운 것들 속에 머물고 싶었다. 글을 쓸 때도, 악기를 다룰 때도, 사람을 사귈 때도 도-미-솔처럼 안정적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를 놓으면 주택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를 놓으면 주택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이 끝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도 존재하지만 전세가 널리 사

[애틀랜타 칼럼] 절망은 없다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고통에 저항하기보다 이를 수용하고 다음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헨리 포드와 켈러 사장의 철학, 다리 절단 수술 후에도 연기 열정을 불태운 사라 베르나르의 사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창조하는 정열이 풍요로운 인생의 원동력임을 시사한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