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신청자' 씨는 최근 65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그녀는 드디어 은퇴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런데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메디케어를 제때 신청 안 하면 벌금 낸다던데?” 순간, '신청자'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메디케어가 벌금이 있다고요? 국가에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자' 씨처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생기고, 알아서 가입시켜 주는 줄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는 정해진 시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거나 평생 벌금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 신청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초기 신청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둘째는 일반 신청 기간(General Enrollment Period, GEP), 셋째는 **특별 신청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이다. 이름만 봐도 벌써 머리가 지끈하시다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신청자' 씨처럼 만 65세가 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신청 기간(IEP)**이다. 이건 생일 기준으로 생일 전 3개월, 생일이 포함된 그 달, 생일 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 씨가 8월 생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가 초기 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외래진료보험)를 신청하면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신청자' 씨처럼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고, 직장 보험도 있으니까 메디케어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퇴직 후 메디케어를 신청하려 했더니 벌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이럴 땐 **특별 신청 기간(SEP)**이라는 걸 활용하면 된다. 65세 이후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해 직장 보험이 유효한 경우, 퇴직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8개월도 그냥 흘려보내면, 다음은 **일반 신청 기간(GEP)**에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혜택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이때 가입하면 벌금이 따라온다는 점이다. 파트 B는 신청을 늦춘 기간 12개월당 10%의 추가 비용이 평생 붙는다.
'신청자' 씨는 다행히도 우리 에이전시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제때 알게 됐다. “그럼 저는 직장 보험이 있어서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거죠?”라고 묻길래, 그녀의 퇴직 시점과 현재 보험 상태를 함께 검토해 보았다. 그녀의 직장 보험은 본인 명의였고, 고용주가 20인 이상이었기에, 그녀는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 B는 퇴직 후 SEP를 통해 가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벌금도 피하고, 불필요한 중복 보험료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도 있다. “저는 메디케어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 B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퇴직을 하고 나니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뒤늦게 파트 B가 필요해져 신청했더니 매달 평생 30~40불씩 추가로 내야 하는 벌금이 붙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 절약하려다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1세대 분들은 이런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더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생일이 다가오는 자녀분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메디케어 신청 계획을 점검해야 할 시기다.
보험은 단순히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제때 준비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 씨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지만, 방심하면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혹시 내 상황에 맞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면, 전문가에게 편하게 연락하시기를 바란다. 복잡한 조건과 시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맞춤형 플랜을 도와드릴 것이다. “메디케어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지…”라는 후회는 이제 그만.
준비된 사람만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