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거주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1-25 11:31:4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떤 배짱 두둑한 사람이 죽어 가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 왔다. 이 사람은 넉살 좋게도 저승사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기가 찬 저승사자는 부탁이 뭐냐고 물었다. 이 ‘배짱맨’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갈텐데, 죽기 전에 미리 양쪽을 여행해 보고나서 갈 곳을 희망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저승사자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그래서 천당엘 가보니 모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따분하게 살고 있고, 반면에 지옥에서는 모두 술과 여자에 흥청거리고 있더란다. 그래서 그는 얼른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옥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 아까 왔을 때와는 많이 틀리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저승사자 왈, “아까는 관광비자로 온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다. 물론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농담이다. 미국으로 이민오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접하는 것이 ‘영주권’이라는 제도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일정한 기간을 살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에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온’씨는 이민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이제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이 불편했지만 의료보험료가 하늘보다도 높아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지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득세 보고를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메디케어가 노약자에게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민온’씨는 “불행하게도 나는 미국에 거주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구나”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대화하던 중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의 말을 들은 ‘이민온’씨는 그동안 자기가 듣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민온’씨는 분명히 10년 이상 일하면서 소득세 보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는데, 5년 동안 거주하면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잘못 말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우집’씨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우집’씨는 10년이라는 말은 자기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분명히 이민온 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우집’씨 본인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고 말하면 무척 이상할까?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우집’씨 이야기가 맞는 것은 무슨 역설같은 말일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5년이 지나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려 있다. 65세가 되고 5년이상 거주했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나 40점에 모자라는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만 가능하다. 즉 보통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30점 미만인 사람은 매달 $400에서 $500(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30점 이상을채운 사람은 $200에서 $300(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나중에 계속 소득세 보고를 하여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파트 B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과 같이 $170.10 (2022년 기준)을 매달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극도로 높은 사람은 $135.50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따라서 ‘이민온’씨는 본인이 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 문제일뿐이다. 만일 ‘이민온’씨가 파트 A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파트 B만 가입해도 된다. 물론 파트 B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파트 A의 혜택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때의 혜택이고, 파트 B의 혜택은 의료 서비스(의사) 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채웠다고 해서 낙망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최소한 파트 B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 거주 5년 이상인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65세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벌금 액수는 나이가 65세 넘은 지 몇년이 지났나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히 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12개월 마다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매달 $170.10이 정상 보험료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24개월이 넘는다면, 이 사람은 정상 보험료보다 20%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하튼 미국에서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메디케어 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어른  다움의 서사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 보이기 싫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동의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름살, 흰머리, 아집, 애착이 은근히 자리 잡기 시작하

[신앙칼럼] 다볼산의 기적 예수 (The Miracle of Mount Tabor, Jesus : 마태복음Matthew 17:1~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붉은 흙 위에 울리는 나지막한 음성앨라배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버려진 돌조각들로 평생 기도의 정원(아베 마리아 그로토)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앞서 삶의 모든 영역에 불균형으로 질서가 없음을 경험한다.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에서 파생되는 무질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지급금 회수, 당신의 ‘작은 실수’를 대하는 쇼셜시큐리티의 변화”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5월 11일 (자료 출처: SSA 감사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에모리 의과대학 종신 명예교수이자 소아암 전문 의학박사인 문학평론가 아혜 김태형 시인의 글을 읽고 고약한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밤의 이야기

조병화 고독하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다소망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 있다는 거다삶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그리움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칠십 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내는 일조차 손수 해본 적이 없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간살이’라는 말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건을 뜻한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TV 같은 큰 물건부터 옷, 그릇, 컴퓨터, 전자제품까지 모두 포함된

[애틀랜타 칼럼] 용서의 힘

이용희 목사 “너의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잃을

[박영권의 CPA코너] 투자금인가, 빌려준 돈인가?(세법과 회계 기준에서 바라본 동업 자금의 성격)
[박영권의 CPA코너] 투자금인가, 빌려준 돈인가?(세법과 회계 기준에서 바라본 동업 자금의 성격)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끼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 없이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진행되거나 상황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